고소하면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과 대리고소(제236조)

입력 2026.10.02.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시행일)

핵심 요약

  • 현행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에게 기한을 둡니다. 고소나 고발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3개월은 고소를 접수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사건이 제238조와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송부된 날부터 셉니다.
  • 경찰 수사 단계의 기한은 제257조에 없습니다. 이 조문은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검사가 결정해야 하는 기간만 정합니다.
  • 3개월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고소인에게 통지하는지는 제257조에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면 불기소”라거나 “3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받는다”는 설명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 현행 제257조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그 전에 수리된 사건에는 현행 문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고소와 고소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236조). 조문은 대리인의 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6.8.4]**입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로 늦은 시행일이 정해진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법 전체와 같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2. 조문을 요소별로 나눠 보면

요소조문 내용주의할 점
의무를 지는 사람검사경찰의 수사 기한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고소 또는 고발로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고소·고발로 시작된 사건에 한정됩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제238조와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날고소 접수일이 아닙니다
기간3개월 이내—
해야 할 일공소제기 여부를 결정결과를 알리는 일이나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어미“결정하여야 한다”의무 규정입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사람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고소장을 낸 날이나 수사기관이 고소를 받아들인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조문의 기준은 사건이 제238조와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소 뒤 경찰 수사가 길어지면 그 기간은 이 3개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문은 송치와 송부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제238조와 제245조의5제1항에 어떤 요건과 절차가 있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제257조가 정한 것은 검사가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뿐입니다.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기한이 지나면 불기소가 되거나 사건이 끝난다는 효과
  • 고소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의무와 그 기한

따라서 “3개월 안에 결과가 온다”나 “3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끝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조문과 다릅니다.

3. 언제 접수된 고소부터 적용되나: 부칙 제6조

부칙<제21857호>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 현행 제257조와 제238조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이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그 전에 수리된 고소 사건에는 현행 문언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종전 문언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4. 헷갈리기 쉬운 것: 2027년 말 시행 예정 문언

법령 정보에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법률 제21241호)으로 다음 문언이 함께 나옵니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 문언은 기준일(2026. 10. 2.)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 이 문언에서는 기간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셉니다. 현행 조문은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날부터 셉니다. 두 문언을 섞으면 기산점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그런데도 이날 제257조 문언이 바뀌는 것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언이 2027년 말부터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

법률 제21857호에는 고소인과 관련된 조문이 여럿 있지만, 일부는 시행일이 더 늦습니다.

조문시행일기준일 현재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2026. 10. 2.시행
제260조제1항(재정신청, 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 제외)2027. 2. 5.시행 전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 제외)2027. 2. 5.시행 전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2027. 2. 5.시행 전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2027. 8. 5.시행 전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2027. 8. 5.시행 전

같은 개정은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도 고쳤습니다. 이 조문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칙도 시행일만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제11조), 경과조치(제12조~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제15조)까지 담고 있습니다.

5. 고소를 대리인에게 맡겨도 되나: 형사소송법 제236조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 고소뿐 아니라 고소 취소도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해도 되고 대리인을 통해도 됩니다.
  • 조문에는 대리인의 자격이나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만 보면 특정 직역으로 대리인을 한정하는 제한은 찾을 수 없습니다.
  • 항이나 호가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고 연혁 표기도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41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모욕죄처럼 고소를 두고 문제가 되는 범죄라도, 처벌 조문·법정형·고소 요건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이 글은 대리고소와 처리 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문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을 내면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나요? A. 조문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257조의 3개월은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셉니다. 검사가 그 기간 안에 할 일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결과를 알리는 일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Q. 경찰은 몇 달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하나요? A. 제257조는 검사의 결정 기간만 정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기한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Q. 검사가 3개월을 넘기면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나요? A. 제257조에는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가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불기소”라는 설명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Q. 2026년 10월 2일 전에 낸 고소에도 현행 3개월 규정이 적용되나요? A. 부칙 제6조에 따라 현행 제257조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수리된 사건에 현행 문언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Q. 고소 취소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A.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 취소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전문개정 2026.8.4,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2027. 12. 31.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시행 전
  • 조문에 언급된 관련 조문(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8조, 제245조의5제1항,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60조제1항, 제261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6조 · 형사소송법 제25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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