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경찰·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일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경찰 단계의 수사 기한이나 고소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점은 고소장을 접수한 날이 아닙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법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고소 접수 후 경찰 수사에 걸리는 기간과,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257조는 검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하도록 규정하지만, 경찰 수사의 종료 시한은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결과 통보까지 받아야 하나요?

제257조가 정한 의무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3개월이 지나면 불기소가 된다거나, 그 기간 안에 고소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고소 사건에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수리된 사건에 이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기한은 이 글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경찰 단계의 기한은 제257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는 해당 사건이 송치·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1조, 제6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6조 · 형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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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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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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