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네. 광고 내용이 사실이어도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경쟁사나 그 상품 등을 비방한다면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은 비방적인 광고를 두 유형으로 정합니다.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등 또는 그 상품등을 비방하는 광고
  •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다른 사업자등 또는 그 상품등을 비방하는 광고

다만 불리한 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어야 합니다. 광고가 불리한 사실을 어떻게 골라 제시했는지, 그 표현이 비방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광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등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제2항, 제17조제1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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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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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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