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네. 광고 내용이 사실이어도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경쟁사나 그 상품 등을 비방한다면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은 비방적인 광고를 두 유형으로 정합니다.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등 또는 그 상품등을 비방하는 광고
-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다른 사업자등 또는 그 상품등을 비방하는 광고
다만 불리한 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어야 합니다. 광고가 불리한 사실을 어떻게 골라 제시했는지, 그 표현이 비방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광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등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제2항, 제17조제1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