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력 2026.10.02. 오전 10:08

경쟁사에 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광고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한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도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내용의 진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 중 불리한 내용만 골라 제시해 경쟁사나 그 상품·용역을 비방하는 광고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두 가지 비방 유형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은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
  •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

두 번째 유형은 광고 내용이 사실이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이면 괜찮다”거나 “허위일 때만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문은 두 유형 모두 비방하는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방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비방적인 표시·광고도 이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은 사업자가 직접 광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법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위반 행위를 하게 한 사업자등도 벌칙 조항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경쟁사에 관한 불리한 사실이 진실이어도 그것만 골라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비방 여부와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 우려,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