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불법일까? 표시광고법상 '비방적 광고' 정리

입력 2026.10.02. 오전 10:08

핵심 답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은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해 비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 비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광고 내용이 사실이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내용이 아니니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 제3조제1항이 정한 두 가지 ‘우려’ 요건도 함께 갖춰야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요약

쟁점내용근거
비방적 광고의 위치부당한 표시ㆍ광고 4개 유형 가운데 제4호법 제3조제1항제4호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곳대통령령에 위임법 제3조제2항
비방적 광고의 두 유형①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방 ② 불리한 사실만 광고해 비방시행령 제3조제4항
사실인 내용도 해당하나해당할 수 있음(②유형)시행령 제3조제4항
추가로 필요한 요건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 +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법 제3조제1항
남에게 시킨 경우“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금지법 제3조제1항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조제1호

2. 조문 원문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4항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3조는 2개 항과 4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비방적 광고는 제1항제4호입니다. 시행령 제3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비방적 광고는 제4항에서 정합니다.


3. 비방적 광고의 두 가지 유형

유형 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

다른 사업자등이나 그 상품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해 비방하는 경우입니다.

유형 ②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 비방

다른 사업자등이나 그 상품등에 관해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 비방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이 유형에서 내용이 거짓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담았더라도 불리한 것만 골라 비방하는 방식이면 이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정 질문(“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의 답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두 유형의 공통점

  • 대상은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입니다.
  • **“비방”**이 요건입니다. 경쟁사를 언급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담기만 해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광고가 비방에 이르러야 합니다.

용어 참고: “상품등”과 “사업자등”은 시행령 제3조제3항 괄호에서 약칭으로 정한 말입니다. 제3항은 상품이나 용역을 “상품등”으로,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사업자등”으로 줄여 부릅니다. 제4항도 이 약칭을 그대로 씁니다.


4. 유형에 해당해도 추가로 필요한 두 가지 요건

법 제3조제1항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을 것
  2.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것

따라서 어떤 광고가 비방적 광고인지는 두 단계로 봐야 합니다.

  • 1단계: 시행령 제3조제4항의 두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가
  • 2단계: 법 제3조제1항의 두 ‘우려’ 요건을 갖추었는가

“불리한 사실만 골라 비방했으니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실만 썼으니 문제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두 단계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5. 직접 광고하지 않고 남에게 시켜도 금지

법 제3조제1항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직접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벌칙 조항인 법 제17조제1호도 처벌 대상을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으로 정합니다.

광고를 다른 사업자등에게 맡겨 실행하게 했더라도, 하게 한 사업자등이 규율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6.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표시광고법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 법 제9조(과징금)도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합니다. 다만 과징금의 액수와 산정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7. 비슷한 유형과 비교: 부당 비교 광고·기만적 광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나란히 놓인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비방적 광고의 특징이 잘 보입니다. 시행령 제3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시행령상 정의(요지)조문
거짓ㆍ과장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제1항
기만적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제2항
부당 비교비교 대상·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등이 우량·유리하다고 광고제3항
비방적다른 사업자등(상품등)에 관해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으로, 또는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 비방제4항

부당 비교 광고는 자기 쪽이 낫다고 내세우는 광고입니다. 비방적 광고는 다른 사업자등이나 그 상품등을 깎아내리는 광고입니다. 광고의 초점이 서로 다릅니다.


8.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제5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부 유형·기준을 고시할지는 재량입니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고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것은 의무입니다(“협의하여야 한다”).

고시에 담긴 구체적인 세부 유형과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쟁사 제품에 대해 사실만 광고했는데도 비방적 광고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4항은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비방적 광고로 정합니다. 내용이 사실인지와 별개로, 불리한 것만 골라 비방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Q2. 그러면 경쟁사에 불리한 사실을 언급하기만 해도 위법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비방”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법 제3조제1항).

Q3. 허위 내용으로 경쟁사를 비방한 경우만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비방적 광고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유형과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 비방하는 유형이 모두 들어갑니다.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면 법 제17조제1호의 벌칙 대상이 됩니다.

Q4. 광고를 대행사 등 다른 사업자에게 맡겼다면 책임이 없나요? 법은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벌칙 대상에도 “하게 한 사업자등”이 들어갑니다(법 제3조제1항, 제17조제1호).

Q5.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17조).

Q6.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이 주제를 직접 뒷받침하는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만으로 설명합니다.


10. 조문의 시행일과 개정 이력

구분현행 시행일현행 기준 개정해당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
표시광고법 제3조·제17조2025. 1. 21.법률 제20712호(2025. 1. 21., 타법개정)법률 제11050호(공포 2011. 9. 15., 전문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026. 7. 1.대통령령 제36416호(2026. 6. 16.,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4081호(공포 2012. 9. 5., 전문개정)
  • 법률 제20712호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9조(과징금)입니다.
  • 대통령령 제36416호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7월 1일)만 정합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이며, 제3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정리

  • 경쟁사에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해 비방하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표시광고법상 비방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4항).
  • 다만 비방에 이르러야 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우려가 함께 있어야 금지 대상이 됩니다(법 제3조제1항).
  •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등에게 하게 한 경우도 금지되며, 벌칙 대상이 됩니다(법 제3조제1항, 제17조제1호).
  •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17조).

참고 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항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시행)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과징금) (인용 관계만 언급)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0712호, 2025. 1. 21.>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7. 1. 시행)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416호, 2026. 6. 16.>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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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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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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