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경찰·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할까 —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정한 3개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대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다만 그 기한의 기산점과 효과를 정확히 알아야 오해가 없다.
3개월의 기산점: 접수일이 아니라 ‘송치·송부일’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기산점이다. 이 조문이 말하는 3개월은 고소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가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날부터 3개월이다. 즉 경찰 단계 수사 기간은 이 조문의 3개월에 포함되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그 시점이 기준이다.
대상 사건도 한정돼 있다. 이 조문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에 적용된다.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수사나 다른 경로로 시작된 사건, 또는 경찰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건에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 자체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결정 의무’뿐이다
제257조가 검사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 하나다. 여기서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이 조문은 3개월 안에 고소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라는 규정이 아니다. 결정과 통지는 별개의 절차일 수 있고, 이 조문 자체는 통지 시점이나 방식을 정하지 않는다.
둘째, 3개월을 넘겼을 때 사건이 자동으로 불기소 처리되거나 기소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효과는 이 조문에 없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검사의 결정 권한이 사라지거나 무죄·불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불기소”라거나 “3개월 안에 반드시 결과 통보를 받는다”는 식의 이해는 조문의 내용과 다르다.
언제 접수한 사건부터 이 기한이 적용되나
현행 제257조는 2026년 8월 4일 전부개정을 거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이 개정규정이 모든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개정 법률의 부칙 제6조는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고소 또는 고발이 수리된 사건에는 위 3개월 기한이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수리된 고소 사건에 이 문언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시행 전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향후 시행이 예정된 법률 제21241호(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에서는 제257조와 관련해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한다는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시행예정본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10월 2일 기준)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언이다. 이 시행예정본이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이며, 제257조 문언이 그 시점에 위와 같이 바뀌는지 여부와 경위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시점에서 이를 현행 규정처럼 서술해서는 안 된다.
고소는 물론 고소 취소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고소 절차와 관련해 함께 알아둘 조문이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다.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고소뿐 아니라 고소의 취소까지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다만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문에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 대리고소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해 이해할 근거는 이 조문만으로는 없다.
정리
-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기한은 3개월이며, 기산점은 고소 접수일이 아니라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송부되는 날이다(형사소송법 제257조).
- 이 조문은 검사의 ‘결정 의무’만 정할 뿐, 기한 초과 시의 효과나 고소인에 대한 통지 시점·방식은 정하지 않는다.
- 위 3개월 기한(현행 제257조)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수리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부칙 제6조).
-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별도 개정 법률의 문언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처럼 서술해서는 안 된다.
- 고소뿐 아니라 고소의 취소도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45조의5제1항 (조문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음)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