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산점은 고소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 날이다. 이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전문개정 조문이며, 그 시행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이 2026년 8월 4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사의 사건처리기한을 정한 제257조가 전문개정됐다.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난 상황에서 "고소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는 반복적으로 검색되는 질문이지만, 실제 조문이 정하는 기산점과 의무의 내용은 검색 결과만으로 오해하기 쉽다. 아래에서 대리고소를 정한 제236조와 처리기한을 정한 제257조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고소는 꼭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고소뿐 아니라 고소를 취소하는 행위도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재량 규정이라는 점만 명확하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이 정하는 의무는 딱 하나,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송부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가 직접 처음부터 수사하는 사건까지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다.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점은 고소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그 날이다. 즉 경찰 단계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시점부터 3개월을 계산한다. 고소를 접수한 시점부터 검찰의 송치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 조문의 3개월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257조는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정할 뿐, 기한을 넘겼을 때의 법적 효과나 고소인에 대한 통지 의무는 이 조문에 없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불기소 처분된다”거나 “3개월 안에 반드시 결과를 통보받는다”는 설명은 이 조문의 문언과 다르다. 기한을 넘긴 경우의 효과나 별도 절차는 이 조문 범위 밖의 다른 규정 문제로, 이 글에서 다루는 근거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3개월 규정은 모든 고소 사건에 적용되나요?
아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는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즉 2026년 10월 2일 시행일 이후에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부터 이 3개월 기산 방식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 수리된 사건에 현재 문언을 그대로 대입할 근거는 없다.
행위별 분해
| 구분 | 적용 조문 | 핵심 내용 |
|---|---|---|
| 고소·고소취소의 대리 | 형사소송법 제236조 | 대리인이 할 수 있음(재량 규정, 자격·방식은 조문에 없음) |
| 사법경찰관 송치·송부 사건의 검사 처리기한 | 형사소송법 제257조 | 송치·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의무 규정) |
실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기한인 3개월과 실제 사건별 처리에 걸리는 평균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수치는 이 글의 근거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는 꼭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A.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고소와 고소 취소 모두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문은 대리인의 자격이나 구체적 대리 방식은 정하지 않는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불기소되거나 결과를 통보받나요?
A.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만 정하며, 기한 초과 시 효과나 고소인 통지 의무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는 건가요, 고소한 날부터인가요?
A. 아니다. 3개월은 고소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송부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