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경찰·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 기한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로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개월은 고소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날부터 셉니다. 제257조는 검사의 결정 의무만 정합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고소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는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전문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제257조는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소 시점에 따라 적용 문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와 "고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지"입니다.
고소 사건에서 검사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정한 검사의 기한은 사건을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은 고소 또는 고발로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기한은 그 사건이 제238조와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셉니다. 검사가 이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일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257조는 항이나 호가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문언에는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무형 어미가 쓰였습니다.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이 조문은 부칙 제1조 단서의 목록에 없으므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3개월은 고소장을 낸 날부터 세나?
현행 제257조의 3개월은 고소장을 낸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사건이 제238조와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고소 접수부터 송치·송부까지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기간은 제257조의 3개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치·송부는 제238조와 제245조의5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두 조문의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경찰 단계의 구체적 기한을 다루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만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기소로 처리된다거나 사건이 종결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결정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제257조에는 없습니다.
법률 제21857호는 제257조와 함께 다음 조문도 고쳤습니다.
-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이 세 조문의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 방법이나 이의신청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낸 고소에도 개정된 제257조가 적용되나?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에 따르면, 개정된 제238조와 제257조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수리된 고소 사건에는 현행 제257조 문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내 사건에 어느 문언이 적용되는지는 고소가 수리된 날을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습니다. 부칙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시행일(단서 3개 호 포함)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적용례
-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경과조치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라는 문언은 현행인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되지 않는 문언입니다. 법제처 원문은 이 문언을 법률 제21241호에 따른 시행예정본(2027년 12월 31일 시행)의 제257조로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제257조 문언이 2027년 12월 31일에 바뀌는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257조(2026. 10. 2.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에 적용)는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이라는 문언입니다. 수리일부터 3개월로 설명하는 자료는 현행법 기준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소를 대리인에게 맡겨도 되나?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를 할 때와 고소를 취소할 때 모두 대리인을 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대리인을 둘지는 고소인이 선택합니다.
제236조에는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 방식을 제한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236조는 항이나 호가 없는 단일 조문이고 연혁 표기도 없습니다. 법률 제21241호(2027년 12월 31일 시행)의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고소를 대리인을 통해 함 | 형사소송법 제236조 |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음(재량) |
| 고소를 대리인을 통해 취소함 | 형사소송법 제236조 |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음(재량) |
|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제238조·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함 | 형사소송법 제257조 | 검사는 송치·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함(의무) |
| 검사가 3개월 안에 결정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57조 | 기한을 넘긴 효과는 조문에 없음 |
| 2026. 10. 2. 이후 고소·고발이 수리됨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 | 개정된 제238조·제257조 적용 |
실제로는 얼마나 걸리나?
실제 고소 사건의 처리 기간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제257조의 3개월은 법이 정한 결정 기한입니다. 실제로 결론이 나오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두 조문에는 형벌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나요?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고소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셉니다. 이 조문은 검사가 그 기간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고소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검사가 3개월을 넘기면 불기소로 끝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3개월이 지나면 불기소가 된다거나 사건이 끝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검사가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뿐입니다.
고소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와 고소 취소를 모두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대리인의 자격이나 방식을 제한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고소 방식을 정한 제237조의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