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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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고소장 수리 의무와 수사 시작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수사준칙 제16조의2 두 항의 원문을 인용하고 의무 주체·내용과 수사하는 경우의 완료 기한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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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고소 수리 의무를 정하지만 수리 뒤 수사를 시작할 시점은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하는 경우의 3개월 완료 기한을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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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의 고소 수리는 예외 없는 의무지만 수사 개시는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고, 제2항의 3개월 기한은 '수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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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고소장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지와 수리 후 언제까지 수사해야 하는지가 수사준칙 제16조의2의 서로 다른 항에 규정돼 있음을 보여 주고, 수리 직후 반드시 수사를 시작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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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3개월 수사 기한은 고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수리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과, 수리 의무와 '수사하는 경우'를 단계별로 나눠 봐야 한다는 점을 수사준칙 제16조의2 문언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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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낸 사람이 알아둘 핵심으로, 수사준칙 제16조의2가 수리 의무와 '수사하는 경우'의 3개월 수사 완료 규정을 각각 정할 뿐 수사 개시 의무 문언은 따로 두지 않았다는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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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혐의가 안 될 것 같다'며 접수를 꺼리는 응대에 대해,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혐의·증거·경중을 수리 조건으로 두지 않았고 수리와 수사 개시·종결은 구분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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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의 '수리 의무'와 '3개월 기한'
수사준칙 제16조의2 원문(대통령령 제36704호, 2026.10.2. 시행)을 그대로 인용해, 제1항의 수리 의무와 제2항의 '수사하는 경우' 3개월 기한을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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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의 수리 의무에는 단서·예외가 없어 사소해 보이는 사건을 접수 단계에서 돌려보내는 것은 조문과 다르며, 의무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조문 용어는 '수리'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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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제시된 수사준칙 제16조의2만으로는 수리 뒤 반드시 수사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 아래, 일상어 '접수'와 조문상 '수리'의 구별,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라는 3개월 기한 요건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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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 업무와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지나요?
면책특권은 백지수표가 아니다. 헌법 제45조를 요건·대상·효과로 나눠 읽고, 국회 밖 형사처벌·손해배상 책임은 면해도 국회 내부 징계나 정치적 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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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은 직무와 무관해도 면책될까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표결과 직무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발언을 표로 비교하고, 보도자료 배포·인터넷 게시처럼 같은 표현행위라도 면책이 갈릴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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