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으면 이를 수리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이 이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정하고 있다. 다만 수리와 별개로, 수리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기한이 같은 조 제2항에 함께 정해져 있다.

고소장을 내러 갔다가 "혐의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며 접수 자체를 꺼리는 응대를 겪었다는 이야기는 흔히 거론되는 유형의 문제다.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2023년 10월 17일 신설된 조문이고, 2026년 9월 29일 개정을 거쳐 현재 문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리 의무와 수사 기한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규정이 한 조문에 묶여 있다 보니, '접수'와 '수사 개시·종결'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반드시 접수해야 하나요?

그렇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문에는 단서나 예외 사유가 없다. 즉 혐의가 성립할지 여부, 증거의 유무, 사건의 경중 같은 판단은 수리 단계의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으며, 조문상 수리는 접수 행위 자체에 대한 의무다.

수리(접수)와 수사 개시·종결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다. 수리는 고소·고발을 받아들이는 절차이고, 수사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별개의 단계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해,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못 박고 있다. 이 기한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종결 기한이며, 수리 자체의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고소·고발을 받음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수리 의무(예외 사유 없음)
수리된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함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사 종결 의무

접수를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수리 의무와 3개월 수사 기한을 정하고 있을 뿐, 수리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벌칙이나 징계, 이의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령·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다.

모욕죄 고소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일반 절차 규정이어서, 모욕죄를 포함한 모든 고소·고발에 형식상 적용된다. 다만 이 조문은 수리 절차와 수사 기한만을 정할 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나 고소 요건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세부 요건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별도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벌칙 조항이 아니라 경찰의 절차 의무(수리·수사기한)를 정한 조문이므로, 이를 어겼을 때의 형벌이나 선고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리를 거절하거나 3개월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도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으면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문상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수리를 거부했을 때의 제재나 구체적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소장 내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수리와 수사는 조문상 구분된 단계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수리 의무만 정하고, 수리된 고소·고발에 따라 실제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의 기한은 제2항에서 별도로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고소 후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은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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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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