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으면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는 수리 직후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수사준칙 문언을 기준으로 보면, 고소장을 낸 뒤의 절차는 ‘수리’와 ‘수사’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고소장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수리 후 언제까지 수사해야 하는지는 같은 제16조의2에서도 서로 다른 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고소를 받으면 경찰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수리 의무를 규정하며, 그 항에는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기한 |
|---|---|---|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음 |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 |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해야 함 |
|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함 |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 |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함 |
고소를 수리하면 곧바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수리 직후의 수사 개시 시점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사 완료 기한을 정하며, 그 기산점은 고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수리한 날입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에는 고소를 수리하지 않거나 3개월을 넘긴 경우의 형벌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접수를 거절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이 항에는 수리 거절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반드시 바로 수사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고소 또는 고발의 수리 의무를 정하지만, 수리 직후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은 정하지 않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수사 기한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의 3개월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조문에는 3개월을 넘긴 경우의 결과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