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은 직무와 무관해도 면책될까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회의원 발언이 헌법 제45조의 면책 대상이 되려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직무상** 행한 발언 또는 표결이어야 합니다. 국회 안에서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말은 제45조에 따른 국회 외 책임 면책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회 회의, 위원회 발언,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넷 게시를 같은 표현행위로 보더라도 면책 여부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할 발언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된 행위인지 목적·장소·태양을 종합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문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두 요건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45조의 요건은 ‘국회에서’와 ‘직무상’입니다. 대상은 발언과 표결이며, 효과는 그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모든 사적 발언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나온 표현이라도 직무상 행한 발언인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대한민국헌법 제45조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국회에서 직무상 한 표결대한민국헌법 제45조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국회에서 했더라도 직무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발언대한민국헌법 제45조제45조의 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

국회 밖의 준비행위도 면책될 수 있나요?

국회의원의 면책 대상은 국회 안에서 한 발언·표결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도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도자료 배포나 자료 제공이라는 형식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에서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위원회 개의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서 그 주요 내용을 발언한 사정을 직무부수행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올리면 면책되나요?

국회에서의 발언을 위해 배포한 자료와 같은 내용이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곧바로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부분을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라 함께 파기·환송됐습니다.

면책 대상이면 무죄가 선고되나요?

헌법 제45조의 면책 대상인 경우의 결론을 곧바로 무죄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 대상인 보도자료 배포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해당 명예훼손 부분을 실체적으로 심리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책특권은 발언 내용의 진실성이나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제45조 요건을 충족한 발언·표결에 관한 국회 외 책임의 문제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민국헌법 제45조 자체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형법 제307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의 조문 문언 및 법정형이 없으므로, 해당 범죄의 형량 수치를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유형에 관한 공식 양형통계나 실제 선고 수치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은 일부 행위의 면책 여부와 인터넷 공개행위에 관한 법리를 판단한 자료이며, 환송 후 최종 결론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5조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9도14442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

판결문 원문 (2011-05-1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사적인 말을 해도 책임이 없나요?

국회의원 발언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제45조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인지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직무 관련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국회 회의 전에 기자에게 준 보도자료도 면책되나요?

국회 회의 전 보도자료라는 사정만으로 면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원회 발언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개의 직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포하고 실제 그날 발언한 구체적 사정에서 직무부수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국회에서 한 발언을 인터넷에 그대로 올리면 면책되나요?

인터넷 게재는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이나 회의 직전 자료 배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자료가 관련돼 있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부분은 면책특권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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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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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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