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고소장을 수리한 뒤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제16조의2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이 조문을 읽을 때는 고소·고발의 ‘수리’ 의무와, 수사하는 경우의 ‘수사 완료’ 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수리해야 하나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조문은 이 의무를 재량으로 정하지 않으며, 해당 항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수사 시작 시점도 정해져 있나요?
제16조의2는 고소장을 수리한 뒤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수사를 마쳐야 할 기한을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 | 이를 수리해야 함 |
|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 |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함 |
수리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6조의2에는 수리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나 불복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나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제16조의2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나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하나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기산점은 고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수리한 날입니다.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6조의2제2항은 수사 완료 기한을 정하지만, 3개월을 넘긴 경우의 결과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없는 제재나 절차를 덧붙여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