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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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 직무와 관계없어도 면책되나요?
회의 전 기자에게 나눠준 보도자료와 홈페이지에 올린 같은 자료는 같은 판단을 받을까요? 장소 요건 '국회에서'와 업무 관련성 요건 '직무상'을 기준으로 질문별로 답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질까
국회 발언이 보도자료·기자 배포·개인 인터넷 채널로 다시 퍼질 때 면책은 어디까지인지, 배포와 홈페이지 게시를 달리 처리한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과 공소기각 결론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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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무관해도 면책될까?
'직무상'의 구체적 범위는 조문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발언을 담은 보도자료 사전 배포는 직무부수행위로 보면서도 홈페이지 게시까지 면책하지는 않은 판례를 문답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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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한 말이면 정말 책임 안 질까?
'국회에서 한 말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통념을 짚습니다.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의 두 조건과 함께, 같은 내용도 공개 장소·방식·목적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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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발언도 책임을 지나요? 헌법 제45조의 명예훼손 면책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을 요건·대상·효과로 나눠 보고, '국회에서'와 '직무상'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명예훼손 면책이 인정되며 판례상 부수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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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일과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지나요?
'국회에서'와 '직무상' 두 요건, 직무수행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의 범위, 면책 대상이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이 된다는 점을 공개 경로·시점에 따른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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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일과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지나요?
의원 지위나 발언 장소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입법·국정통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면책특권의 취지에서 출발해, 국회 밖 행위도 직무 발언에 부수하면 보호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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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무관해도 면책될까?
국회에서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45조의 효과를 책임 전반의 면제로 넓히면 안 되는 이유와, 위원회 개의 직전 보도자료 배포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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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일과 상관없어도 책임을 지지 않나요?
보도자료 배포를 직무부수행위로 인정한 판결을 모든 배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와, 같은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가 별도로 다뤄져 파기·환송된 경위를 판결 내용에 맞춰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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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를 받으면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경찰은 고소·고발을 받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지만, 수리는 사건을 접수·등록하는 행정 행위로 수사 시작과는 별개이며 수사하면 수리일부터 3개월 내 마쳐야 한다는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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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반드시 받아서 수사해야 할까
모욕죄처럼 규모가 작다고 여겨지는 고소도 접수를 거절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준칙 제16조의2의 '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과 3개월 기한, 조문에 없는 제재·불복 절차를 구분해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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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상관없어도 면책되나요?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의 두 요건
헌법 제45조 원문과 시행 정보부터 두 요건, 부수행위에 관한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 면책 대상이면 무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이라는 점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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