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는 수리 뒤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별도 문언은 두지 않고,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와 수사 기간을 각각 규정합니다. 고소장을 낸 사람이 알아둘 핵심은 ‘수리’ 의무와 ‘수사하는 경우’의 3개월 수사 완료 규정을 구분해 읽는 것입니다.

고소를 받으면 사법경찰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제16조의2제1항은 수리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조문에는 그 의무에 관한 단서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수리해야 함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함

고소가 수리되면 반드시 수사가 시작되나요?

제16조의2제1항은 고소ㆍ고발의 수리를 정하고, 수사 개시 의무를 별도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제16조의2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수사 완료 기간을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고소가 수리된 모든 경우에 수사가 반드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의 기산점은 고소한 날이 아니라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입니다. 기간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제16조의2는 3개월을 넘긴 경우의 결과, 제재 또는 불복 절차는 정하지 않습니다. 수리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나 불복 절차도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고소ㆍ고발의 수리와 수사 완료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고소 대상 범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조문과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고소 요건은 제16조의2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수리 규정만으로 특정 범죄의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수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접수를 거절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수리 의무를 정하며, 조문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고소 접수 후 수사는 언제까지 끝나나요?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3개월의 기산점은 고소한 날이 아니라 수리한 날입니다.

고소가 수리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고소ㆍ고발의 수리 의무와 수사하는 경우의 완료 기간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수리 뒤 수사를 반드시 개시해야 한다는 별도 문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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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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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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