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의 완료 기한을 정합니다.
제16조의2가 정한 내용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6.9.29>
제1항의 의무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의무의 내용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답하는 핵심은 고소의 수리 의무와 수사하는 경우의 완료 기한입니다. 제16조의2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의 완료 기한을 정합니다.
제16조의2는 2023년 10월 17일 신설됐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규정으로 현재 기준일인 2026년 10월 13일에 현행입니다. 이 조항의 시행일과 별도로 정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제시된 부칙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제2항
- 같은 규정 부칙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