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의 '수리 의무'와 '3개월 기한'
짧은 답: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조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따로 적지 않습니다. 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제16조의2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1. 조문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6.9.29>
- 구성: 2개 항이며, 호와 괄호 정의는 없습니다.
- 연혁: [본조신설 2023.10.17]. 두 항 모두 <개정 2026.9.29>입니다.
2. 핵심 정리: 조문이 정하는 세 가지
| 쟁점 | 조문 내용 | 근거 |
|---|---|---|
| 의무의 주체 | 사법경찰관 | 제16조의2제1항·제2항 |
|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 | 수리해야 한다 (의무 문언이며 단서 없음) | 제16조의2제1항 |
| 수사 기한 |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함 | 제16조의2제2항 |
(1) ‘수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리해야 한다’
제1항의 어미는 “수리해야 한다”입니다. 재량을 뜻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또한 제1항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조문 안에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나 예외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2) 조문 용어는 ‘접수’가 아니라 ‘수리’
일상에서는 흔히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조문이 쓰는 법령 용어는 **‘수리’**입니다. 조문을 인용하거나 해석할 때는 원문 표현인 ‘수리’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3) 의무의 주체는 ‘사법경찰관’
제16조의2가 수리 의무와 3개월 기한을 지운 대상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이 조문은 검사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3. “수사를 반드시 시작해야 하나?”에 대한 조문 기준의 답
조문에 적힌 내용과 적히지 않은 내용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에 적힌 것
- 고소·고발을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 (제1항)
-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2항)
- 조문에 적히지 않은 것
-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별도의 문언
- 수리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벌칙·징계)나 불복 절차
- 3개월을 넘긴 경우의 법적 결과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수리 의무와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의 3개월 기한입니다. 이를 넘어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거나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결론은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4. 3개월은 언제부터 셀까: 기산점은 ‘수리한 날’
제2항이 정한 기산점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입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한 날이나 제출하려고 한 날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이 기준입니다.
또한 이 기한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문이 이렇게 요건을 붙여 둔 만큼, 기한의 적용 범위도 이 문언에 따라 읽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모욕죄 같은 사건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수리 대상인가요? 제16조의2제1항은 고소·고발의 죄명을 가리지 않고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며,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고소 요건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Q2.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6조의2는 사법경찰관에게 수리 의무를 지운 조문입니다. 그러나 수리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불복 절차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3. 수리 의무는 2026년에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제16조의2는 2023년 10월 17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2026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6704호로 두 항이 모두 개정되었지만, 개정 전 문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Q4. 이 조항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네. 대통령령 제36704호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부칙에는 제16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Q5. 3개월 안에 수사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만 정할 뿐, 기한을 넘긴 경우의 결과는 정하지 않습니다.
6. 참고: 같은 개정령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
제16조의2를 개정한 대통령령 제36704호는 다른 여러 조문도 함께 고쳤습니다. 그중 일부는 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 2026년 10월 13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현행 규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개정규정 | 시행일 | 근거 |
|---|---|---|
| 제3장제6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 2027년 2월 5일 | 부칙 제1조제1호 |
| 제26조의2(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38조의2, 제58조제2항, 제62조제2항 | 2027년 8월 5일 | 부칙 제1조제2호 |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계속 수사사건’의 범위와 적용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제16조의2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약
-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 (의무 규정, 단서 없음).
- 제2항: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 조문에 없는 내용: ‘수사 개시’를 따로 명하는 문언, 수리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불복 절차, 3개월을 넘긴 경우의 결과.
- 2023년 10월 17일 신설, 2026년 9월 29일 개정(대통령령 제36704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16조의2제1항 (고소·고발의 수리 의무)
- 제16조의2제2항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의 3개월 기한)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문, 제1호, 제2호)
- 부칙 제2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