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시된 수사준칙 제16조의2만으로는 고소장이 수리되면 반드시 수사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의무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여기서 일상적으로 말하는 ‘접수’와 조문상 표현인 ‘수리’는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6조의2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수리 뒤 모든 사건에서 수사가 반드시 개시된다는 문언까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 기간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첫째,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사법경찰관의 수리 의무입니다. 둘째,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의 수사 완료 기간입니다. 후자의 요건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이므로, 이 조항만으로 수리와 수사 개시가 항상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16조의2에는 수리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나 불복 절차, 3개월을 넘긴 경우의 결과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의2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며, 2026년 9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2023년에 신설된 것이므로, 2026년 개정으로 수리 의무가 새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