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직답: 수리는 의무, 수사 개시는 다른 문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의 제16조의2 제1항에서는 명백하게 규정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여기서 ‘수리’는 의무다. 경찰이 고소장을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질문은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가이다. 이는 수리와는 다른 문제다.

‘수리’와 ‘수사’는 다르다

수리는 고소장을 형식적으로 접수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16조의2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이 수리 의무뿐이다.

실제로 어떤 고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는 제16조의2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2항의 의미: ‘수사하는 경우’에만 기간이 적용

이 규정의 핵심은 **“수사하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 수리는 예외 없는 의무다.
  • 그러나 수사 개시는 제16조의2에서 의무로 규정되지 않는다.
  • 다만 실제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이 규정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지, 모든 고소에 대해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 결론

수사준칙 제16조의2에 따르면:

  • 수리 의무: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거절할 수 없다.
  • 수사 개시: 수리 후 실제로 수사를 시작할 의무는 이 조문에서 규정되지 않는다.
  • 수사 기간: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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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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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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