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 수리할 의무와, 수리한 뒤 반드시 수사를 시작할 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이 조문만으로는 수리된 모든 고소·고발에 대해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은 고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수리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 규정의 문언은 수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소장을 내는 상황이라면 먼저 수리 의무를, 수리가 이뤄진 뒤에는 고소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인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에는 수리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불복 절차, 3개월을 넘겼을 때의 결과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