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이는 무조건 5년 이하 징역인가요?
요약 및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신상털이’라는 말을 독립된 죄명으로 정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세 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무권한 제공과 권한 없는 이용·유출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찾아 공유하는 일을 두고 ‘신상털이 처벌’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59조는 모든 공개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고, 행위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지와 어느 호의 행위인지에 따라 검토 구조와 벌칙이 달라집니다.
신상털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바로 처벌되나요?
‘신상털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힌 죄명이 아닙니다. 제59조 적용 여부는 정보가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인지,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지, 그리고 금지된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는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봅니다. 제2조제2호의 처리는 수집, 기록, 저장,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폭넓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59조의 문언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온라인에서 타인의 정보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제59조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보의 개인정보성 및 처리자성을 사실관계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금지행위 세 가지는 어떻게 나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항 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구성됩니다. 제1호는 부정한 취득·동의 취득을,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무권한 제공을, 제3호는 권한 없는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을 각각 금지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1호, 제72조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 제71조제9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3호, 제71조제10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9조제1호와 제59조제2호·제3호의 법정형은 다릅니다. ‘5천만원’과 ‘3천만원’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의 법정상한이며, 각 조문은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뒤 고객 정보를 제공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퇴사 뒤의 제공도 제59조제2호의 문언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수범자로 정하므로, 재직 중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지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59조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1조제9호는 이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는 사정도 표현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을 제한하면서 별도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등 열거된 경우를 두고 있으므로, 정보의 취득 경위와 이용·제공의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소송 증거로 개인정보를 제출하면 위반인가요?
소송에서 주장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위법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상 필요한 주장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 제출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면서, 제출의 필요성·목적·방법·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의 누설 금지와 소송절차상 자료 제출은 서로 다른 법률상 쟁점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용되거나, 반대로 언제나 처벌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최고 한도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형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제59조제1호는 제72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59조제2호·제3호는 제71조제9호·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제59조 각 호만을 분리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만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법원이 인정한 행위 내용과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법인도 함께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제71조·제72조 위반행위라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71조 또는 제72조의 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는 몰수·추징을 다른 벌칙에 부가해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처리는 수집·기록·저장·이용·제공·공개·파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부정한 취득·동의 취득,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무권한 제공, 권한 없는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은 항 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구성된다.
제59조 제2호를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경우와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제9호와 제10호는 각각 제59조 제2호와 제3호를 인용한다.
제59조 제1호를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제2호는 제59조 제1호를 인용한다.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과태료 조항에는 제59조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59조 위반의 직접 벌칙은 제71조와 제72조에 정해져 있다.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소송서류나 증거 제출의 위법성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수탁자에 대하여 법에 열거된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정보 처리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고,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대법원은 소송상 필요한 주장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봤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같은 법 벌칙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이나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 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처벌되나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의 검토 대상입니다. 제71조제9호는 이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지만, 업무상 취득 여부와 권한 유무 등 구체적 사실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퇴사한 뒤 고객 정보를 제공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도 수범자로 규정합니다. 퇴사 뒤 제공이라도 재직 중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지와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제59조제2호에 해당하면 제71조제9호의 벌칙이 연결됩니다.
소송 증거로 개인정보를 제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소송상 주장 증명 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포함 자료의 제출은 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행위 여부는 제출 필요성, 목적, 방법, 범위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자료 제출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