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이는 무조건 처벌될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대상과 벌칙을 구분하는 법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온라인에서 말하는 ‘신상털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독립된 죄명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같은 처벌을 말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볼 때에는 먼저 그 정보가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인지, 그리고 행위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제59조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수범자로 정한다. 또 제59조에는 항이 없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호가 있으며, 각 호가 연결되는 벌칙도 다르다.

먼저 확인할 것: 개인정보와 처리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름만이 기준은 아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정보의 내용과 결합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수집, 기록, 저장, 보유, 검색,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과 유사한 행위를 ‘처리’로 정의한다. 제59조의 문언은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뿐 아니라 처리하였던 자도 포함한다. 퇴직이나 업무 종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59조의 적용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반대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이 제59조의 수범자가 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제59조의 세 금지행위와 벌칙

제59조는 금지행위를 정하고, 형벌은 제71조와 제72조가 각각 연결한다. 그래서 ‘신상털이는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범칙금 5천만원’이라고 표현하면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구분제59조의 금지행위직접 연결되는 벌칙법정형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제72조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71조제9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호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71조제10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3천만원과 5천만원은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의 법정상한이다. 법문은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다. 제75조의 과태료 조항에는 제59조 위반을 직접 인용하는 부분이 없다.

제1호와 제2호ㆍ제3호를 섞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은 행위는 제72조제2호가 문제 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ㆍ무권한 제공 또는 권한 없는 이용ㆍ유출 등은 제71조제9호ㆍ제10호가 문제 된다.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처벌되나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의 문언에 해당할 수 있다. 벌칙은 제71조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인지, 법상 개인정보인지, 누설 또는 제공이 있었는지, 권한이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누설의 처벌 가능성을 다룬 바 있다. 이는 동의의 내용과 범위를 사실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퇴사한 뒤 고객 정보를 제공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제59조의 수범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다. 따라서 과거 업무 과정에서 처리한 개인정보를 두고는 퇴직 뒤의 제공 여부도 제59조제2호의 요건과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문에 퇴직자를 일괄 제외하는 문언은 없다.

그러나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인지, 누구에게 어떤 권한과 근거로 제공했는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법정형을 언급할 때에도 제59조제2호라면 제71조제9호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연결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소송 증거로 개인정보를 제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소송서류나 증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주장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렇다고 소송 자료 제출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 목적, 범위, 제출 경위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의 업무상 누설 문제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인 제18조의 문제도 같은 조문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대법원도 제18조제1항 위반죄와 제59조제3호 위반죄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보았다.

‘권한 없이’와 ‘목적 외 이용’은 같은 말인가

제59조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이용ㆍ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을 금지한다. 한편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제한한다. 두 조문은 연결되어 검토될 수 있지만, 문언과 구성요건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제59조제3호의 벌칙은 제71조제10호이고, 제18조제1항 위반에 관한 벌칙 연결은 제71조제2호다. 정보의 취득 경위, 처리 권한, 이용 목적, 제공 상대방과 방법을 나누어 확인해야 처벌 조문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 업무와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은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한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된다.

또한 제74조의2는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반드시 부과되는 효과가 아니라 조문상 ‘할 수 있다’고 정한 사항이다.

정리

‘신상털이 처벌’이라는 검색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연결하려면 다음 순서가 중요하다.

  1. 정보가 법상 개인정보인지 확인한다.
  2. 행위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지 살핀다.
  3. 부정 취득ㆍ동의 취득인지, 업무상 누설ㆍ무권한 제공인지, 권한 없는 이용ㆍ유출 등인지 제59조의 호를 구분한다.
  4. 제1호는 제72조제2호, 제2호와 제3호는 제71조제9호와 제10호로 연결해 법정형을 확인한다.
  5. 동의, 권한, 소송상 제출 필요성 등은 자동 면책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제59조는 모든 공개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 수범자와 행위 유형, 그리고 각 호에 연결되는 벌칙을 분리해 읽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는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 형법 제20조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제10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 형법 제2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8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2026도477 —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와 죄수관계, 상고 기각

대법원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고,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판결문 원문 (2026-04-16 선고)

대법원 2025도13141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민사소송 증거 제출과 정당행위

대법원은 소송상 필요한 주장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봤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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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9539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과 사전 동의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같은 법 벌칙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5-10-30 선고)

대법원 2023도17590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수사기관 증거 제출과 사회상규

대법원은 고소·고발이나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 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5-07-18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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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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