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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