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부정한 취득·동의 취득,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무권한 제공, 권한 없는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은 항 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구성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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