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5도1314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민사소송 증거 제출과 정당행위

대법원은 소송상 필요한 주장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봤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 2026-02-26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