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제2호(개인정보와 처리의 정의)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제1호 거목은 이 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인용한다. 그 거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열거되지 않은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는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 및 그 예외와 다른 자리의 규정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몇 년인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호마다 벌칙이 갈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 금지행위 조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하지 않는다…호마다 벌칙 갈려
- 신상털이는 무조건 처벌될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대상과 벌칙을 구분하는 법
- 신상털이는 무조건 5년 이하 징역인가…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행위별 벌칙 달라
- 신상털이는 무조건 5년 이하 징역인가요?
- "신상털이는 무조건 5년 이하 징역"인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누구든지'로 시작하지 않는다
- 경찰도 마약류 통합정보를 받을 수 있나 — 명단에 오르는 것과 정보를 받는 것은 다른 층이다
- 마약류 통합정보를 받는 기관 명단에 있으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나요
- 마약류 통합정보,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무엇이든 받을 수 있나 — 시행령 제8조의4의 두 층
-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기관 명단과 제공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기관 13곳 명시…조건은 다음 항이 따로 건다
-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기관 명단과 이용 기준은 별도 규정…목적 외 활용도 제한
- 경찰이 개인정보를 외국에 보낼 수 있나 — 조문이 적은 주어는 '청장'이고, 두 사유는 '또는'이다
- 경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 시행…주어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 경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문은 주어부터 다르게 적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 경찰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시행 중…주체는 두 청장, 사유는 ‘또는’
- 경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문은 ‘누가’와 ‘언제’를 어떻게 정했나
- 경찰이 개인정보를 외국에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