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제2호(개인정보와 처리의 정의)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제1호 거목은 이 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인용한다. 그 거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열거되지 않은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는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 및 그 예외와 다른 자리의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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