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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