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제10호(업무상 누설·무권한 제공과 권한 없는 이용 등의 벌칙)
제59조 제2호를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경우와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제9호와 제10호는 각각 제59조 제2호와 제3호를 인용한다.
제59조 제2호를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경우와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제9호와 제10호는 각각 제59조 제2호와 제3호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