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9539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같은 법 벌칙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같은 법 벌칙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