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75조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4호의2는 제31조제1항 위반에 따른 미지정과 제10항에 따른 자격요건 미달자 지정을, 제14호의3은 제31조제3항제1호의 이사회 의결 미이행을, 제14호의4는 제31조제3항제2호의 신고 미이행을 각각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