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75조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4호의2는 제31조제1항 위반에 따른 미지정과 제10항에 따른 자격요건 미달자 지정을, 제14호의3은 제31조제3항제1호의 이사회 의결 미이행을, 제14호의4는 제31조제3항제2호의 신고 미이행을 각각 열거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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