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부정한 취득·동의 취득의 벌칙)
제59조 제1호를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제2호는 제59조 제1호를 인용한다.
제59조 제1호를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제2호는 제59조 제1호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