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기간, 선고형 따라 10년\~30년…기산점은 최초등록일

입력 2026.09.10. 오전 10:08

등록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수용기간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해 실제로 선고받은 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나뉘며, 기간은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10일 기준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법무부장관이 최초등록일부터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다. 제45조는 벌칙이나 개별 범죄의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정한 조항이다.

우선 기간을 따지기 전 등록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법 제42조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한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42조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ㆍ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등록대상에 해당하면 제45조제1항은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에 30년을 정한다.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 또는 공개명령 확정자는 15년, 벌금형은 10년이다.

기준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선고형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본다.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형이 선고됐을 때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기간을 합산한다.

등록기간을 세는 출발점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제45조제1항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을 ‘최초등록일’로 정의한다. 제43조의 기본신상정보 제출과 제44조의 등록 절차가 이 기산점과 연결된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수용기간 전후로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기간도 제45조제5항의 요건에 따라 산입하지 않는다.

경합범 규정 등이 적용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법원은 판결로 제45조제1항의 기간 가운데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단축 규정은 아니다.

등록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서 7년 뒤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제45조의2는 10년 등록기간인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재범 없는 사실과 형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부수명령 이행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나거나 등록면제가 이뤄지면 등록은 종료된다. 법무부장관은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신상정보 제출ㆍ변경ㆍ사진 촬영 의무 위반과 등록기간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 제50조제3항은 제43조의 제출ㆍ변경ㆍ사진 촬영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제52조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신고 의무 위반에 적용한다. 제50조와 제52조는 제45조의 등록기간을 인용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0조제3항, 제52조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49조제1항제4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1항ㆍ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부터 제8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제1항ㆍ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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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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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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