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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나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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