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제1항ㆍ제2항(등록의 종료와 신상정보 폐기)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나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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