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과 벌금형 예외)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ㆍ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ㆍ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