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에 관하여 실제로 선고받은 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나뉩니다. 기간은 선고일·확정일·출소일이 아니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계산하며, 법원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와 법정 불산입 기간은 별도로 반영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언제나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42조의 등록대상과 벌금형 예외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대상인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10년 구간에 해당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몇 년’이라는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제45조는 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선고형으로 두고,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최초등록일로 별도로 정합니다. 등록기간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의 제재, 출입국 신고 위반의 과태료도 서로 다른 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적용 대상을 구분하면 ‘10년 등록’이나 ‘300만원 과태료’라는 단정이 왜 맞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45조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실제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네 구간으로 나눕니다. 범죄의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이 기준이므로, 죄명만으로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 확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선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제1호등록정보 보존·관리 30년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선고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등록정보 보존·관리 20년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선고 또는 공개명령 확정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등록정보 보존·관리 15년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 선고같은 법 제45조제1항제4호등록정보 보존·관리 10년
기본신상정보·변경정보·사진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같은 법 제50조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를 위한 출국 또는 입국 신고 의무 위반같은 법 제52조제1항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5조제2항은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함께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봅니다. 제45조제3항은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를 기준으로 하고, 여러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기간을 합산하며,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제45조제4항은 경합범 계산으로 제1항의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판결로 더 짧은 구간의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경우가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벌금형이라는 사정만으로 등록대상 여부나 등록기간을 바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제42조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일부 범죄의 벌금형 선고자는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제42조제1항 단서는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된 벌금형은 제45조제1항제4호의 10년 구간을 검토하게 됩니다.

등록기간 10년은 7년으로 자동 단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45조의2제2항제4호는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45조제1항의 원칙적 기산점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인 ‘최초등록일’입니다. 선고일, 판결 확정일, 석방일은 제45조제1항이 정한 등록기간의 기산점이 아닙니다.

제43조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44조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송달받은 정보와 법정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므로, 확정일과 최초등록일은 같은 의미로 쓸 수 없습니다.

제45조제5항은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에 이어진 일정한 다른 범죄 수용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최초등록일만 달력으로 더해 종료일을 계산하면 법정 불산입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제45조의3제1항은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나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제45조의3제2항은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이 즉시 폐기하도록 정합니다.

등록기간 중 확인 주기도 기간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제45조제7항은 30년 등록기간에는 3개월마다, 20년 또는 15년 등록기간에는 6개월마다, 10년 등록기간에는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45조의 등록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45조는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을 정한 조항이며, 제45조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50조와 제52조도 제45조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제45조 위반’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50조제3항은 제43조제1항의 기본신상정보 제출, 제43조제3항의 변경정보 제출, 제43조제4항의 출석·사진 촬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52조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4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출입국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정 기준과 실제 처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제45조의 30년·20년·15년·10년은 형벌의 법정형이 아니라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는 법정 기간입니다. 따라서 제45조 자체에 관하여 ‘실제 선고형’의 수위를 비교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제출·변경·사진 의무 위반에는 제50조제3항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고, 출입국 신고 의무 위반에는 제52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법령에는 제50조제3항 또는 제52조제1항 위반의 실제 처분 수치를 제시하는 공식 통계·양형기준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과 벌금형 예외)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ㆍ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기본신상정보 제출과 변경ㆍ사진 의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 촬영을 위한 출석 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1항ㆍ제4항(최초등록일과 연결되는 등록 절차)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기본신상정보와 법정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일자를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부터 제8항(선고형별 등록기간과 최초등록일 기산)

등록정보는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에 따라 30년ㆍ20년ㆍ15년ㆍ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한다. 경합범과 여러 형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그 결과가 부당한 경우 법원은 더 단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원인이 된 성범죄 및 이어진 다른 범죄의 일정한 수용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으며, 등록기간별 확인 주기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신상정보 등록면제의 신청과 요건)

등록기간별로 최초등록일부터 20년ㆍ15년ㆍ10년ㆍ7년이 지나면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재범 없는 사실, 형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관련 명령의 집행 완료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제1항ㆍ제2항(등록의 종료와 신상정보 폐기)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나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신상정보 제출ㆍ변경ㆍ사진 의무 위반의 벌칙)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의 벌칙을 정한다.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출입국 신고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를 정한다.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몇 년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은 실제 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나눕니다. 다만 제42조의 등록대상 여부, 경합범 계산, 법원의 단축, 수용기간 불산입, 등록면제 여부에 따라 개인별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45조제5항이 정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과 그에 이어진 일정한 수용기간은 등록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벌금형 선고자가 모두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제1항 단서의 벌금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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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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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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