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기간 30ㆍ20ㆍ15ㆍ10년 — 길이를 가르는 자리와 세기 시작하는 날은 따로 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몇 년이냐”는 물음에는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이 등록기간을 제1호~제4호로 갈라 30년ㆍ20년ㆍ15년ㆍ10년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항은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함께 못 박는데, 그 말이 선고일도 확정일도 출소일도 아닌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 조문이 괄호로 정의한 최초등록일이다.
길이를 정하는 자리와 시작을 정하는 자리가 다르다는 것 — 이 글은 그 두 자리를 조문 문언 그대로 따라간다.
한 문단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30년(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 20년(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 15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 확정자), 10년(벌금형)으로 나눈다. 그 기산점은 최초등록일이고, 제45조 제5항에 따라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그 앞에는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여부라는 관문이, 그 뒤에는 제45조의2의 등록면제와 제45조의3의 등록 종료ㆍ폐기가 있다.
1. 길이 — 제45조 제1항의 네 구간
제45조 제1항 본문은 법무부장관이 최초등록일부터 각 호의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네 구간은 다음과 같다.
| 제45조 제1항 | 선고형 | 등록기간 | 면제 신청이 열리는 때(제45조의2 제2항) |
|---|---|---|---|
| 제1호 |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 | 30년 | 최초등록일부터 20년 |
| 제2호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 | 20년 | 최초등록일부터 15년 |
| 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5년 | 최초등록일부터 10년 |
| 제4호 | 벌금형 | 10년 | 최초등록일부터 7년 |
제1항에는 단서가 하나 붙는다. 법원이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용된다.
2. 가르는 기준은 죄명도 법정형도 아니라 선고형이다
각 호의 문언은 모두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 죄의 법정형 상한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선고받은 형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본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람마다 구간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고형을 어떻게 세는지는 제45조 제2항과 제3항이 따로 정한다.
- 제2항(경합범) —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 제3항 제1호(여러 종류의 형) —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 제3항 제2호(합산) —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 제3항 제3호(부정기형) —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제4항이 되돌리는 장치를 둔다. 법원은 제2항이 적용(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문언은 더 단기의 기간이므로, 이 조항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방향은 없다.
법원이 이렇게 기간을 달리 정하면 그 사실은 기록에 남는다. 제42조 제4항은 법원이 판결ㆍ약식명령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고 적는다.
3. 시작 — 왜 ‘최초등록일’인가
제45조 제1항 본문의 기산점 문언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다.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제43조와 제44조의 절차를 따라가야 나온다.
- 제43조 제1항 —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3조 제5항 —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ㆍ변경정보와 저장ㆍ보관한 사진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44조 제1항 —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44조 제4항 —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 사실과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제1항이 기산점으로 지목한 것은 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등록이 이루어진 날이다.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기산점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제44조 제4항 후단이 등록일자를 밝히도록 해 그 날을 특정한다.
달력으로 세면 어긋나는 이유 — 제5항의 불산입
제45조 제5항은 다음 세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제1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그 기간과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
- 제1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그 기간과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
즉 원인이 된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뿐 아니라, 그 기간과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기간까지 앞뒤로 빠진다. 그래서 최초등록일에 달력으로 10년을 더한 날짜와 실제 등록기간의 만료일이 어긋날 수 있다.
수용 중에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는 제6항이 정한다.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수용 중이면,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그 앞의 관문 — 등록대상인지부터
기간을 묻기 전에 등록대상인지가 먼저다.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ㆍ라목의 범죄(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한다.
그리고 단서가 붙는다.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ㆍ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그러므로 “벌금형이면 10년”이라는 말은 순서가 뒤집힌 요약이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이 단서에 해당하면 등록기간이 발생할 자리 자체가 없고,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되는 벌금형이라야 제45조 제1항 제4호의 10년으로 간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의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하고(제42조 제2항), 그 통지는 선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식명령 고지 때에는 서면 송달로 한다(같은 조 제3항).
5. 등록기간 동안 무슨 일이 반복되는가 — 제45조 제7항ㆍ제8항
등록기간은 가만히 흐르는 기간이 아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45조 제7항), 그 주기가 등록기간에 따라 갈린다.
| 등록기간 | 확인 주기(제45조 제7항) |
|---|---|
| 30년 | 3개월 |
| 20년 또는 15년 | 6개월 |
| 10년 | 1년 |
여기에 제8항이 겹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공개기간 동안,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는 고지기간 동안, 제7항 제2호ㆍ제3호에도 불구하고 3개월마다 확인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한편 등록대상자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43조 제4항에 따라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새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끝나는 자리 — 등록면제(제45조의2)와 등록의 종료ㆍ폐기(제45조의3)
등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끝날 길이 하나 있다.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기간별로 최초등록일부터 20년ㆍ15년ㆍ10년ㆍ7년이 지나면(수용기간은 제외한다)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일 뿐이므로, 10년이 자동으로 7년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면제는 제45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한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공개명령ㆍ고지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물치료명령(「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보호관찰명령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 등록기간 중 제50조 제3항ㆍ제5항의 범죄 등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이와 별개로 제45조의2 제1항은,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한다.
기간이 지나거나 면제가 되면 등록은 종료된다(제45조의3 제1항 제1호ㆍ제2호).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으로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7. 제45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 벌칙ㆍ과태료와 섞이는 자리
제45조는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다. 그 안에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은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50조(벌칙)ㆍ제51조(양벌규정)ㆍ제52조(과태료)는 제45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 제50조 제3항 — 제4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ㆍ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이 붙은 선택형이다. - 제52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 제1항ㆍ제2항의 출입국 신고(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목적 출국 시 사전 신고, 입국 시 14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51조 — 양벌규정의 대상은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다.
그러므로 “등록기간을 어기면 300만원 과태료”라는 식의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출입국 신고 위반에, 신상정보 제출ㆍ변경ㆍ사진 의무 위반은 제50조 제3항의 징역 또는 벌금에 걸린다. 참고로 조문에는 범칙금이라는 말이 없고, 신상공개나 말소라는 말도 없다. 조문의 말은 등록ㆍ등록기간ㆍ등록면제ㆍ등록의 종료ㆍ폐기다.
8. 조문을 확인할 때 헷갈리는 두 가지
첫째,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조문을 만든 법률이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을 열면 상단에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이 뜬다. 그러나 제45조의 현행 기간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14412호(2016. 12. 20. 전문개정)**다. 제21066호는 이 법 제23조의2의 기관 명칭을 바꾼 타법개정이고, 제45조는 고치지 않았다. 조문 말미에 [전문개정 2016. 12. 20.]과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5. 7.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이 그 표시다.
둘째, 부칙 단서의 대상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개정규정’이다.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2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그 목록에 제45조는 없다.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인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6조는 적용례다. 제1항은 제45조 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등록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한다. 제2항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한다.
9. 이 기간구조는 어디서 왔는가 — 헌법재판소 결정
지금의 네 구간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2014헌마340, 2015. 7. 30. —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이다.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침해를 인정하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잠정적용 헌법불합치). 등록대상조항에 대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63, 2019. 11. 28. —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이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와, 그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45조의2 제2항 제4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고,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396, 2018. 3. 29. —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위헌확인”이다. 제45조 제1항 본문 제3호 중 일부(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부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ㆍ평등권 침해 여부를 다뤘다. 다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주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사건의 결론을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앞의 두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2015년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제14412호 문언, 곧 선고형에 따른 네 구간이다.
부수명령의 근거 규정이 사건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볼 만하다. 대법원 2016도7480(2017. 5. 11. 선고)은 범행일이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인데도 원심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ㆍ제4항을 적용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 것을 법리오해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부수명령의 집행 완료는 제45조의2 제3항 제4호의 면제 요건이기도 하므로, 어떤 근거 규정으로 무엇이 부과됐는지는 등록의 끝자리와도 이어진다.
10. 널리 쓰이는 표현과 조문 문언의 대조
| 널리 쓰이는 표현 | 조문 문언 대조 |
|---|---|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20년” | 제45조 제1항은 30년ㆍ20년ㆍ15년ㆍ10년의 네 구간으로 나눈다. 20년만 있던 것은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의 구 조항이다. |
| “벌금형이면 무조건 10년” | 먼저 제42조 제1항 단서의 제외 대상인지 본다. 등록대상인 벌금형이라야 제45조 제1항 제4호의 10년이다. |
| “선고일(또는 출소일)부터 계산” | 제45조 제1항의 기산점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 즉 최초등록일이다. |
| “10년이면 7년 만에 끝난다” | 제45조의2 제2항의 7년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고, 면제는 제3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이루어진다. |
| “등록기간을 어기면 300만원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52조 제1항, 즉 제43조의2 출입국 신고 위반에 관한 것이다. 제50조ㆍ제52조는 제45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
| “신상정보 등록 = 신상공개” | 등록은 이 법 제42조~제45조의3,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로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 |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몇 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이 네 구간으로 정한다. 사형ㆍ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공개명령 확정자는 15년, 벌금형은 10년이다. 기준은 그 죄의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선고형이며, 법원이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등록기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45조 제1항 문언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다. 선고일ㆍ확정일ㆍ출소일이 아니다. 확정 후 30일 이내 제출(제43조 제1항)과 법무부장관의 등록(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거쳐 정해지는 날이다. 또 제45조 제5항에 따라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과 그에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하므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ㆍ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한다. 등록대상이 되는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10년이다.
경합범으로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45조 제2항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형 전부를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본다. 제3항은 여러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종류를 기준으로, 여러 개의 징역ㆍ금고형이면 각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다.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제4항에 따라 판결로 더 단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45조 제3항 제3호는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다.
등록기간이 끝나면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제45조의3 제1항은 등록기간이 지난 때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등록이 종료된다고 하고,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제3항은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으로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하면 통지하도록 한다.
등록기간 중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고(제43조 제3항),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한다(제43조 제4항).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미리, 입국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제43조의2 제1항ㆍ제2항).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ㆍ6개월ㆍ1년 주기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제45조 제7항).
정리
‘몇 년’이라는 질문은 사실 세 개의 질문이 겹쳐 있는 물음이다. 첫째, 등록대상인가(제42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둘째, 어떤 형을 선고받았고 그것이 어느 구간인가(제45조 제1항, 제2항ㆍ제3항의 계산, 제4항의 단축). 셋째, 언제부터 세는가(제45조 제1항의 최초등록일, 제5항의 불산입). 그리고 끝에 제45조의2의 면제 신청과 제45조의3의 종료ㆍ폐기가 붙는다.
조문 번호까지 짚어 두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 다섯 조문은 서로를 인용하면서 하나의 절차를 이루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떼어 “몇 년”이라고 답하면 나머지 넷이 조용히 어긋난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1조, 제6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1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제49조, 제50조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60조
- 「소년법」 제60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제3항 제3호 각 목의 인용 대상)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ㆍ제8호
참고 결정ㆍ판결
- 헌법재판소 2014헌마340, 2015. 7. 30.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 헌법재판소 2017헌마396, 2018. 3. 29.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63, 2019. 11. 28. (기각)
- 대법원 2016도7480, 2017. 5. 11. 선고 (파기환송)
이 글은 위 조문과 결정문 문언을 확인한 범위에서 법률 규정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선고형ㆍ등록 시점ㆍ수용기간ㆍ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