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기간, 몇 년인지보다 언제부터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몇 년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등록기간을 30년ㆍ20년ㆍ15년ㆍ10년의 네 구간으로 나누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선고일, 판결 확정일, 석방일을 바로 기산점으로 삼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기준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제45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기간이 아니라, 해당 사안이 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제42조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면 10년 등록”이라고 먼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인지가 먼저 정해지고, 그다음 등록대상인 경우에 제45조의 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개명령ㆍ고지명령과도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선고형으로 나뉩니다
제45조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관하여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는 기간을 정합니다.
| 구분 | 제45조제1항의 기준 | 등록기간 | 등록면제 신청이 가능한 시점 |
|---|---|---|---|
| 제1호 |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 | 30년 | 최초등록일부터 20년 |
| 제2호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 | 20년 | 최초등록일부터 15년 |
| 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5년 | 최초등록일부터 10년 |
| 제4호 | 벌금형 | 10년 | 최초등록일부터 7년 |
표의 오른쪽 열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면제 신청 가능 시점입니다. 등록기간이 그 시점에 자동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년 구간은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을 뿐, 제45조의2제3항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등록을 면제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해당 범죄 조항에 적힌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선고형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선고형이 다르면 제45조제1항의 구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45조제1항의 문언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입니다. 이를 조문은 최초등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선고일이나 확정일만으로 기간의 시작일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등록일을 이해하려면 제43조와 제44조도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제43조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44조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송달받은 정보 등을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제45조의 기산점은 이 절차에서 말하는 ‘최초로 등록한 날’입니다.
또한 제45조제5항은 다음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그 수용기간 전후에 이어져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따라서 달력상 경과한 연수만으로 등록 종료일을 산정하면 조문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간만 읽어서는 부족한 이유
제45조는 제1항만 있는 조문이 아니라 제8항까지 이어집니다. 기간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은 특히 제2항부터 제5항입니다.
- 경합범: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고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제45조제2항은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봅니다.
- 여러 형의 계산: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합산합니다.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법원의 단축: 제2항이 적용되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제45조제4항에 따라 판결로 제1항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용기간의 불산입: 앞서 본 제45조제5항의 수용기간은 등록기간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45조제7항은 등록기간 중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주기도 정합니다. 30년 구간은 3개월, 20년 또는 15년 구간은 6개월, 10년 구간은 1년마다 확인합니다. 공개대상자 또는 고지대상자는 해당 공개기간 또는 고지기간 동안 3개월마다 확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기간 중 면제 신청과 등록 종료는 다릅니다
제45조의2는 등록면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최초등록일부터 20년ㆍ15년ㆍ10년ㆍ7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선고받은 징역형ㆍ금고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 관련 명령의 집행을 마쳤을 것 등 요건을 정합니다.
반면 제45조의3은 등록 종료를 정합니다.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났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면 등록은 종료되고, 법무부장관은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면제 신청이 가능한 때’, ‘면제가 된 때’, ‘등록기간이 지난 때’는 서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등록기간 위반과 과태료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45조는 등록정보의 보존ㆍ관리 기간을 정한 조항이며, 제50조와 제52조는 제45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45조의 등록기간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연결하는 것은 현행 조문과 다릅니다.
제50조제3항은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기본신상정보 제출, 변경정보 제출, 사진 촬영 관련 의무 위반에 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반면 제52조제1항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출입국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두 규정의 대상과 법적 효과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무조건 한 가지 연수가 아닙니다.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지부터 확인한 뒤, 제45조제1항의 실제 선고형 기준 네 구간을 봐야 합니다. 기간의 원칙적 기산점은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라 최초등록일이며, 법정 수용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경합범 계산, 법원의 단축, 등록면제 요건도 결론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0조, 제52조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60조, 제62조의2제1항
- 「소년법」 제60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 제61조제3항, 제65조제3항ㆍ제5항, 제66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38조, 제39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ㆍ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