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1항ㆍ제4항(최초등록일과 연결되는 등록 절차)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기본신상정보와 법정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일자를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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