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출입국 신고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를 정한다.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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