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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를 정한다.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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