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는가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이 선고형에 따라 30년ㆍ20년ㆍ15년ㆍ10년 네 구간으로 나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은 선고일도 확정일도 출소일도 아니라, 같은 항이 정의한 `최초등록일`, 곧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다. 같은 조 제5항은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현행 제45조의 네 구간 구조는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2014헌마340 결정에서 등록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옛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면서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을 명했고, 그 뒤 법률 제14412호(2016. 12. 20. 전문개정)가 선고형별 구간을 만들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는 제21066호이지만 이 법률은 제23조의2의 기관 명칭만 고쳤을 뿐 제45조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도, 개정 이력을 확인할 때 어긋나기 쉬운 자리다.

등록기간은 몇 년으로 나뉘나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제1호~제4호로 나누어 30년ㆍ20년ㆍ15년ㆍ10년으로 정한다. 하나의 숫자로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조문 자체가 네 구간으로 갈라 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용된다.

성범죄로 선고받은 형근거 조문등록기간등록면제 신청이 열리는 때(제45조의2 제2항)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제45조 제1항 제1호30년최초등록일부터 2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제45조 제1항 제2호20년최초등록일부터 15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제45조 제1항 제3호15년최초등록일부터 10년
벌금형제45조 제1항 제4호10년최초등록일부터 7년

제45조는 제1항만 있는 조문이 아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제2항은 경합범, 제3항은 선고형 계산, 제4항은 법원의 단축, 제5항은 수용기간 불산입, 제6항은 석방 후 등록정보 송부, 제7항은 정기 확인, 제8항은 공개ㆍ고지대상자에 대한 3개월 주기 확인을 정한다.

기간을 가르는 기준은 죄명인가, 선고형인가

기간을 가르는 것은 그 죄의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받은 형이다. 제45조 제1항 각 호는 모두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으로 되어 있다. 같은 죄명이라도 선고 결과가 다르면 등록기간 구간이 달라진다.

선고형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45조 제3항이 따로 정한다.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제1호),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며 이때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제2호).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제3호).

경합범도 기간을 바꾼다. 제45조 제2항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제45조 제4항은 그렇게 결정되는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제42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판결문에는 등록기간을 달리 정했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언제부터 세나 — 최초등록일이라는 말

기산점은 제45조 제1항 본문의 최초등록일이다. 조문의 문언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이다. 선고일, 판결 확정일, 형 집행 종료일 어느 것도 아니다.

최초등록일이 언제인지를 보려면 제43조와 제44조를 함께 읽어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실제거주지ㆍ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ㆍ연락처ㆍ신체정보(키와 몸무게)ㆍ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은 제43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고, 법무부장관이 제4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날이 최초등록일이 된다.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제44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때는 등록일자를 밝혀 통지한다.

두 번째로 어긋나는 자리가 불산입 기간이다. 제45조 제5항은 세 종류의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제1호), 그 기간과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앞의 기간(제2호)과 뒤의 기간(제3호)이다. 최초등록일에서 달력으로 10년을 세는 계산이 실제와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벌금형을 받으면 언제나 10년 등록인가

벌금형이라고 해서 언제나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제45조가 아니라 제42조 제1항이 정하는데, 그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한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등록기간이 얼마인지를 따질 일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로는 세 가지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다. 법원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의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하고, 제42조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해야 한다.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다. 이 법 제42조부터 제45조의3까지가 정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는 등록이고,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ㆍ제50조가 정한다. 다만 두 제도는 맞물리는 자리가 있다. 제45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제45조 제8항은 공개대상자의 공개기간과 고지대상자의 고지기간 동안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3개월마다 확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등록기간 동안 무엇이 유지되나

등록기간은 정보가 보관만 되는 기간이 아니라 확인 의무가 반복되는 기간이다. 제45조 제7항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면서, 그 주기를 등록기간에 따라 나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3개월(제1호), 20년 또는 15년이면 6개월(제2호), 10년이면 1년(제3호)이다.

등록대상자 쪽의 의무도 이어진다. 제43조 제3항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43조 제4항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한다. 제43조의2 제1항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미리 체류국가와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입국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다.

등록기간을 중간에 끝낼 수 있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이 면제되는 길은 제45조의2가 정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45조의2 제2항의 기간이 지나야 신청이 열린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며, 이 계산에서도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언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이지 “면제된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등록기간 10년이 7년으로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제45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등록을 면제한다. 요건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제1호),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제2호), 공개명령ㆍ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했을 것(제3호), 보호관찰명령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했을 것(제4호), 등록의무 관련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제5호)이다.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45조의3이 정한다.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등록은 종료되고(제1항), 법무부장관은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제2항). 등록대상자는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고, 신청하면 통지받는다.

등록 관련 의무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

먼저 확인해 둘 것이 있다. 제45조는 벌칙조항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고, 그 자체에 법정형이 없다. 이 법의 벌칙조항인 제50조와 과태료조항인 제52조는 제45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등록기간을 어기면 과태료”라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제43조 제1항ㆍ제2항 위반, 제50조 제3항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제43조 제3항(제44조 제6항 준용 포함) 위반, 제50조 제3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43조 제4항(제44조 제6항 준용 포함) 위반, 제50조 제3항 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ㆍ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제43조의2 제1항ㆍ제2항 위반, 제52조 제1항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제5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기간 자체(보존ㆍ관리 기간)제45조벌칙 없음. 제50조ㆍ제52조는 제45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50조 제3항과 제1항, 제52조 제1항의 제재는 모두 선택형이거나 상한을 정한 형태다. 제50조는 “징역 또는 벌금”이므로 벌금만 떼어 읽거나 징역만 떼어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52조 제2항은 그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한다. 제51조는 양벌규정으로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역시 제45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조문의 기간과 실제로 유지되는 기간은 왜 어긋나나

조문에 적힌 30년ㆍ20년ㆍ15년ㆍ10년은 달력으로 세는 기간이 아니다. 세 가지 장치가 실제 기간을 조문상 숫자와 다르게 만든다. 첫째, 제4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더 단기의 기간을 판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등록기간이 된다. 둘째, 제45조 제5항의 수용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달력상 종료일은 최초등록일에 기간을 더한 날보다 뒤로 밀린다. 셋째, 제45조의2의 등록면제가 인정되면 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간 도래 전에 등록이 종료된다.

등록기간별 실제 등록 인원, 면제 신청과 인용 건수 같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확인된 것은 조문 문언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시 내용까지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 조항을 어떻게 판단했나

두 건의 결정이 현행 조문 구조와 직접 연결된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340 결정(2015. 7. 30.)은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옛 제45조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같은 결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 확정자를 등록대상자로 삼은 제42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163 결정(2019. 11. 28.)은 개정 후 조문을 다뤘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 그리고 그 사람이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뒤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45조의2 제2항 제4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고,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과 벌금형 예외)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ㆍ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기본신상정보 제출과 변경ㆍ사진 의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 촬영을 위한 출석 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1항ㆍ제4항(최초등록일과 연결되는 등록 절차)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기본신상정보와 법정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일자를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부터 제8항(선고형별 등록기간과 최초등록일 기산)

등록정보는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에 따라 30년ㆍ20년ㆍ15년ㆍ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한다. 경합범과 여러 형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그 결과가 부당한 경우 법원은 더 단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원인이 된 성범죄 및 이어진 다른 범죄의 일정한 수용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으며, 등록기간별 확인 주기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신상정보 등록면제의 신청과 요건)

등록기간별로 최초등록일부터 20년ㆍ15년ㆍ10년ㆍ7년이 지나면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재범 없는 사실, 형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관련 명령의 집행 완료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제1항ㆍ제2항(등록의 종료와 신상정보 폐기)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나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신상정보 제출ㆍ변경ㆍ사진 의무 위반의 벌칙)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의 벌칙을 정한다.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출입국 신고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를 정한다.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몇 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이 선고형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눕니다. 사형ㆍ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 확정자는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기준은 그 죄의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선고형이고, 법원이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45조 제1항 본문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라고 정합니다. 선고일ㆍ확정일ㆍ출소일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또 제45조 제5항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와 이어진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하므로, 최초등록일에 달력으로 기간을 더한 날과 실제 종료일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대상 여부는 제42조 제1항이 정하며,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ㆍ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합니다. 등록대상인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고,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면제 신청은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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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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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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