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기간 네 구간…기산점은 선고일 아닌 최초등록일
법정형 아닌 선고형 따라 30년ㆍ20년ㆍ15년ㆍ10년…수용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선고받은 형에 따라 30년과 20년, 15년, 10년으로 갈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현행 문언은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12호로 전문개정돼 같은 날부터 시행됐다.
기간을 따지기 전에 등록대상인지가 먼저 갈린다.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하면서, 단서에서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한다.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네 구간으로 나눈다. ▲사형과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15년 구간에 들어간다.
구간을 가르는 기준은 그 범죄의 법정형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선고한 형이다. 같은 죄명이라도 선고형이 다르면 등록기간이 달라진다.
선고형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2항과 제3항에 있다.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돼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고,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4항은 제2항이 적용돼 각 호의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판결로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하면 제4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판결문에 포함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한다.
기간의 길이와 별개로 제45조 제1항은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따로 못 박고 있다. 문언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이며, 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 출소일이 기준이 아니다.
제5항은 등록대상자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에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달력으로 센 기간과 등록기간이 어긋나는 지점이다.
최초등록일이 언제 생기는지는 제43조와 제44조가 정한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송달받아 등록한다.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등록할 수 있다. 제45조 제1항은 제44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함께 최초등록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등록기간 동안의 확인 절차도 같은 조에 있다. 제7항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기간이 30년인 사람은 3개월, 20년 또는 15년인 사람은 6개월, 10년인 사람은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고, 제8항은 공개대상자와 고지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개기간과 고지기간 동안 3개월마다 확인하도록 했다.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을 면제받는 절차는 제45조의2에 있다. 등록기간이 30년인 사람은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인 사람은 15년, 15년인 사람은 10년, 10년인 사람은 7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서도 수용기간은 제외된다.
신청 시점이 됐다고 등록이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5조의2 제3항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선고받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 공개명령ㆍ고지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ㆍ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쳤을 것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면제한다고 정한다.
제45조의3 제1항은 등록기간이 지난 때와 등록이 면제된 때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된다고 하고,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제45조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의 제출,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50조 제3항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52조 제1항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43조의2가 정한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된다.
현행 기간 구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비롯됐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2014헌마340 결정에서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옛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9년 11월 28일 2017헌마1163 결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한 제45조 제1항 제4호와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뒤 면제를 신청하도록 한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6조는 개정된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등록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ㆍ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1항ㆍ제3항ㆍ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제1항ㆍ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1항ㆍ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1항부터 제8항까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2항ㆍ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제1항ㆍ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과태료)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1조ㆍ제6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ㆍ제5항, 제49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7조ㆍ제38조
- 소년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