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기본신상정보 제출과 변경ㆍ사진 의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 촬영을 위한 출석 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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