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부터 제8항(선고형별 등록기간과 최초등록일 기산)

등록정보는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에 따라 30년ㆍ20년ㆍ15년ㆍ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한다. 경합범과 여러 형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그 결과가 부당한 경우 법원은 더 단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원인이 된 성범죄 및 이어진 다른 범죄의 일정한 수용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으며, 등록기간별 확인 주기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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