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특례의 대상인지 여부는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성매매피해자의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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