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금품의 지급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대가의 수수 또는 약속 외에 법정 행위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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