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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은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불처벌 규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특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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