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1년 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판결문 원문 · 2016-03-3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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