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미수범 처벌의 범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조는 이 조문의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며, 광고ㆍ알선 등 별도 구성요건의 적용 여부는 구별하여 살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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