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의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항에는 호가 없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는 표현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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