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의 특별규정 적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이 관련된 사안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만으로 법정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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